작성일 : 18-01-11 18:30
글쓴이 :
quality9
조회 : 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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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한제당에게 재산명시신청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불응하려고 했는데 20일 감치가 된다고 적혀 있네요
헌데 아직 농장이 제 명의로 돼어있고
토지를 팔아서 전부 해결 할려고도 하는 입장인데
농민의 피를 빨아서 성장한 사료회사가
왜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세월 수년동안 여러차례 거래를 해온지라
그들이 저에게 물건값으로 마진을 먹은 상태라 실제로 제가 그자들에게 피해입힌 금액은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AI가 걸려서 1년정도 수입이 없어서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토지(축산업권리및 닭 사육시설)등 비현금성 자산은 있는 상태입니다.
저자들이 원하는게 돈 될만한걸 다 밝혀서 갚으라고 저를 법정에 세운거 같은데
제 입장은 돈 될만한건 전부 저자들에게 먼저 줄 생각이 있는데
법정에 나가서 제 입장을 전달을 할 시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서류로 제출을 해서 제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건지요?
한가지더 너무 괘씸해서 한가지만 더 여줘보겠습니다.
저자들이 지금 '대한' 이라는 회사명을 쓰는데
제 생각엔 왜 저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한' 이라는 고유명사를 회사명으로 쓰는지 의문이 갑니다.
못쓰게 하고 싶은데 어디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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