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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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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8-09-08 10:35
축산 허가 관련 문의 입니다...
 글쓴이 : whd0123
조회 : 3,40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축사 허가 불허가 통보로 문의 할려고 하는데
생산관리 지역이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도 아니데 우량 농지라는 이유로 불허가 통보가 왔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축사는 제한을 주지 안는다고 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또한 소규모 환경영양성 평가를 받는 도중에 불허가 통보가 왔습니다
이또한 환경영양성 평가 절차 위반이 아닌 가요?

김태욱 18-09-10 10:01
 
제게 불허가통보서를 이메일 ktw3801@nate.com 또는 팩스 02-585-8805로 보내주시고, 제게 전화 02-585-8808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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