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17 18:41
글쓴이 :
실론티
조회 : 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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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이 다음달 17일이 만료 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제 계약을 안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목축을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 저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을 행사 할수 있는건가요?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지상시설이면 양계장 건물 또는 모든 설비를 말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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