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구나 아버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편찮다고 하시니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문의하신 내용은 현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으나,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 단계에서 만일 재판을 할 경우 귀하에게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 즉 공급받은 병아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첨부한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그런 유리한 증거는 별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귀하에게 불리한 증거(예를 들어 이광초씨의 사고경위서 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려면 그러한 억울한 사정들만 호소해서는 안되고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5월 20에 입추한 병아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즉시 진단 등을 통하여 그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흐른 뒤에 병성감정을 하게 되니, 과연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즉 공급한 병아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분양받은 농장이 사육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약추로 추정할 만한 정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법적 쟁송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계열주체 쪽하고 협의를 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양계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