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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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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3-07-26 11:38
Re.. 계열주체(질병폐사주장)와 위탁사육자(병아리 품질불량)간에 대한 분쟁발생
 글쓴이 : 김태욱
조회 : 2,684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구나 아버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편찮다고 하시니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문의하신 내용은 현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으나,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 단계에서 만일 재판을 할 경우 귀하에게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 즉 공급받은 병아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첨부한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그런 유리한 증거는 별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귀하에게 불리한 증거(예를 들어 이광초씨의 사고경위서 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려면 그러한 억울한 사정들만 호소해서는 안되고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5 20에 입추한 병아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즉시 진단 등을 통하여 그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흐른 뒤에 병성감정을 하게 되니, 과연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즉 공급한 병아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분양받은 농장이 사육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약추로 추정할 만한 정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법적 쟁송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계열주체 쪽하고 협의를 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양계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강경희 13-08-13 15:54
 
병아리 폐사가 생기면, 가축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례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증거자료없인 계열사를 이길수없으니까요.... 힘내세요^^^
김종철 14-01-14 20:18
 
사실 농장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장주의 실수여부를 가리기가 애메합니다.
이점을 해결하는 첩경은 국가가 철저한 단계별 활동을 해야만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을 국민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병아리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는 농민은 시민식탁위에 병든 닭고기를 더이상 올릴 수 없다는 양심호소 입니다.사육전문가인 농장주의 불편한 진실은 국가의 역활을 방관함을 고발한거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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