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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3-10-30 10:19
Re.. 식용란 수집 판매업(헌법소원)
 글쓴이 : 김태욱
조회 : 2,871  

네 맞습니다. 저도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업종이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이, 여러가지 법적 현실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원래 그 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절에는 법령에 없었던 업종인데, 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2010년에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영업 종류의 하나로 신설된 것이고, 그렇게 추가된 이유는 식용란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목적 달성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는 못하는 반면, 산란계 농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소나 돼지의 경우 그러한 업종이 별도로 특정되지는 않고 있는 점에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하여 어느 정도 승소할 가능성을 확보한 후에 제기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지금 당장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현재 협회와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모으고 분석 중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한 연후에 헌법소원 또는 기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이개희 13-11-10 17:23
 
산란계 농가 현실적인 문제에 공감하신 것
김태욱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대가 큰 농민 한편으로는 실망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전문가, 축산전문 변호사님이
생산자단체와 함께 자료수집과 검토에
몇년의 세월도 모자란 것에 농민은 답답합니다.

가슴엔 자살폭탄, 홈페이지에 구청의 협박공문
[악법이 죽을까, 농민이 죽을까]
농민은 목숨을 건 전쟁을 하는데 세상은 구경만 합니다.
자신의 일이고 5천만의 일인데 구경만 합니다.

[자신이 생산한 계란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명문화되어 있는 악법, 직거래 규제법을 두고
구경만 하는 5천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만하는 정부 신문고 세번이나 울렸고
[우리사는 세상] 세번의 외침은
계란산업 떠나는 왕따 농민의 영원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축산법을 고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 11. 11
참손농장
이개희 올림
정헌주 13-12-19 20:02
 
#골드아이, 생산자 중심의 계란유통구조

  EU의 계란유통의 핵심은 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에 있는데 생산자 중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의 골드아이(Gold Ei)를 꼽을 수가 있다.

  골드아이는 농장단계에서 소비자 요구 충족을 위해 만들어진 생산자를 위한 비영리 법인으로 지분을 취득한 생산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법인이다.

  골드아이는 개별농장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집하장에서 여러 농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의 계군들로부터 생산된 계란을 취합·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가 집하장 까지는 운영할 수 있으나 영업이 힘들기 때문에 골드아이에서는 농가의 생산량을 바탕으로 판매를 전담해주고 있다. 슈퍼 체인(Super-Chain)등 자체브랜드 상품(PB상품-Private Brand)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겨냥한 조리된 채색란 등 가공상품 판매에도 앞장서고 있다.

  판매에 있어서는 B2B의 형태가 주를 이루는데 계란유통 전문 상인이 없이 유통업체 등 수요처와 생산자가 연계돼 계약을 하고 있으며 독일의 상품 거래소와 계약이 체결된 슈퍼체인에서 매주 계란의 실 거래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골드아이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골드아이는 성공적인 계란유통모델로서 한국의 계란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먼저 골드 아이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계란 전문조직으로 정부 정책방향에 협력하고 있으며 계란을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가 하면 골드아이는 균일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브랜드 신뢰도도 높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란유통상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산자가 중심의 계란유통으로 유통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유통의 투명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계란유통구조가 투명하지 못해 계란의 신선도나 품질, 가격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영기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장은 “계란의 생산·유통이 계란유통상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 처럼 우리나라도 생산자가 중심이 된 투명한 계란유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협동조합 중심의 계란유통구조

  일본의 계란가격은 전적으로 JA전농계란(주)이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농협이 자본금 25억엔을 출자해 전농의 자회사로 출발한 JA전농계란은 계란 및 계란가공품판매사업과 계란가공식품 제조사업, 계란생산 및 포장 가공용 시설·자재개발, 판매사업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계란유통사업으로 연간 계란 취급량은 약 46만톤으로 일본 전체 계란 수요량의 17.5%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규모 계란 생산회사와 JA전농계란 회원조합으로부터 계란을 구매?취합해 소비지의 집하장, 계란가공회사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에 일본계란가격의 기준이 되는 상장가격을 발표하는데 생산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계란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정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JA전농계란의 상장가격이 갖는 특징은 구속력이 없는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이다. 만일 예상대로 위탁받은 계란이 완판된다면 상장가격의 기능이 끝나지만 공급이 과잉되거나 수요가 부족해 재고발생의 우려가 생기면 상장가격을 기준으로 흥정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JA전농계란의 상장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일계란가격이 다음날 영향을 주는 연속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가격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김삼수 농협 축산지원부 가금·특수팀장은 “전농이 계란유통에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되지만 전농의 신뢰가 높아 가격 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농협중앙회도 JA전농계란처럼 생산자 중심의 직거래 체계를 구축해 산란계 농가조합원이 생산한 계란을 제 값받고 팔아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이나 일본이나 생산자를 돕기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농협에서 유통을 도와주지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 한테 판매한다고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이개희 사장님 혼자 애쓰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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