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저도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업종이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이, 여러가지 법적 현실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원래 그 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절에는 법령에 없었던 업종인데, 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2010년에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영업 종류의 하나로 신설된 것이고, 그렇게 추가된 이유는 식용란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목적 달성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는 못하는 반면, 산란계 농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소나 돼지의 경우 그러한 업종이 별도로 특정되지는 않고 있는 점에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하여 어느 정도 승소할 가능성을 확보한 후에 제기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지금 당장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현재 협회와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모으고 분석 중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한 연후에 헌법소원 또는 기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