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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4-01-23 15:41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대한 해석
 글쓴이 : 박재영
조회 : 1,622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영광에서 육계 사육을 하고 있는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부친께서 1991년부터 육계 사육을 하시다 2011년부터  제가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인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로 영광군에서 선정되어 이를 진행하고자 현 축사가 무허가인 관계로 이를 허물고 신축하려 합니다. 그런데 영광군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육계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거리제한 규정이 있으며 환경녹지과 공무원으로부터 축사 신축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인가로부터 주민동의서를 받는다면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주민동의서를 100%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축설계사와 허가관련하여 심의를 제기하려고 하던중 조례 해석이 그동안 300m 내로 알고 있던것으로 잘못 되었다고 조례 문구상 정확하게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례 해석이 달라 허가를 득한 사람과 저와 같이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에대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주민동의서도 어렵게 받아 냈는데 환경녹지과 직원이 해오라는데로 해왔는데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적용 한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박재영 배상 (010-4907-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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