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내용
❍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안 제3조제3항)
❍ 제한거리에 해당하는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일부제한지역을
적용(안 제3조제3항)
전부제한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일부제한지역
- 소·젖소·말·사슴·양의 경우 : 300m 이내
- 돼지·닭·오리·개의 경우 : 800m 이내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증축 시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함(안 제3조의2 제3항)
※ 제한거리에 해당하는 주택 주거밀집지역일 경우 일부제한지역을 적용한다.
- 주거밀집지역이란 5가구 이상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간 부지경계가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 예산조치 : 없음
❍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14. 9. 5 ~ 2014. 9. 25) 결과, 제출된 의견 4건
·대한한돈협회합천지부 : 조례개정 반대서명 54명
·전국한우협회합천지부 : 조례개정 반대서명 170명
·합천군의회 김성만 의원, 초계면 각곡길 20 김정호 : 거리제한 1km이상 강화 등
·농어촌공사합천지부 : 저수지 상류지역내 가축사육제한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행정기관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 대상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및 경남도의 지정기준
권고안(2011년 10월 17일)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명확
히 하여 축산농가와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
한 것으로서
- 환경부 및 경남도 지정기준 권고안
소·말(100m), 젖소(250m), 돼지·개·닭·오리(500m), 닭·오리(20두)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
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한한돈협회합천지부 54명, 전국한우협회합천지부 170명
회원들이 조례개정에 반대 의견과 김정호 씨는 거리제한을
1km 이상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의 민원
해소와 가축사육자의 사업추구 등 양면 모두를 고려해야
하므로, 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 2015년 상반
기 환경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내려
오면 그때 새롭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
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
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
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
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
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
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
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
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
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
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
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
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원에 가축사육제한구역(알부제한구역) 이라 고시되어 있지 않아도
마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면 무조건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되는것인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축사육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입니까?..
닭을 키워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없는 돈으로 어렵게 땅을 장만하였습니다.
단순히가축사육제한 지역이 아닐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대비하여 마을로 부터
어느정도 거리가 있는 산속 고지대라 전기나 물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입하였는데..
합법적으로 등록이나 허가를 받고 시작해보려 하니..
시작부터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