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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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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6-03-22 23:06
육계장 신축 토목허가 신청 반려 건
 글쓴이 : dutjddn
조회 : 2,656  

강원도 화천군에서 28년 육계사업을 하는 여성우입니다.

현대화시설로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17-3 )주위에 허가를 득하던중 군청에서 서류를 반려한답니다.

저는 28년간 육계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 화천군 자조금위원회 대의원 입니다.

(그 축사부지 반경에 6가구 살기 때문 이랍니다.)

이유 : 화천군 조례 - 축사부지 반경 500m 안에 5가구이상이면 축사를 허가할 수 없답니다. 

- 문의 사항 :  현재 6가구중에는 (3가구) 는 한우(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화천군 조례에 반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판례들은 없는지 도와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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