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20 19:29
글쓴이 :
그린애그
조회 : 3,442
|
나주에 양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계사라 건축허가를 내기위해 2019년 10월경에
나주시에 허가가 가능 한지를 건축과와 환경과에 저와 건축사사무실에서
문의한 결과 허가가 되는곳이기에 허가를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허가를 진행해 20203월경에 건축과에서 심의를 한후
환경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중 환경과에서도 축사에 직접 답사를 나와본후
문제가 없다하여 허가를 기다리는중 5월경에 가축 분뇨 처리법에 의해 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건축사무소를 통해 들었습니다
원인은 가축분뇨처리에서 2019년 7월 에 나주 혁신도시에서 반경 3km이내 에
축사 개축도 불가능하다는 나주시 자치 조례법이 개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직원도 축산과직원도 그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되는것으로 알았는데
자치법 검토 과정에서 개정된것이 있어서 불가 하다 합니다
양계협회나 각 단체 심지어 담당 부서도 모르는 개정을 해놓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허가를 내기 위해 수없이 투자를 해놓았고 허가가 가능 하다 해서 토지도 매입했고
측량 .설계비 많은 투자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신청이 가능한지 담당직원과 팀장을 직무 태만으로
고소나 민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