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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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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23-08-09 16:52
마을주민들의 계사 건축허가 지역 접근 도로 방해 처리 방안 문의
 글쓴이 : 양계좋아
조회 : 1,181  
안녕하십니다.
저희는 21년 계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사가 들어가기전 마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고  조직적으로 공사지까지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만료일 23년 10월)
현재까지 기초공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사람을 특정하기 쉬운 트렉터들이 놓여있어 경찰에 고발처리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료더미, 큰 바위들을 이용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 농로이기에 군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아할 듯한데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하나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도로방해가처분을 넣었지만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음

김태욱 23-08-12 14:18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 건축허가 만료일을 연기신청하는 한편,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의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데요.
제게 전화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010-2969-3801
양계좋아 23-08-13 19:45
 
답변 감사합니다.
rjtlrl 23-09-06 04:56
 
안타까워서 적어봅니다
시골은 이장이 왕입니다
행정 아무런도움 않됩니다
이장 님과 잘조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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