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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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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6-06-23 17:58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2,130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은 최근에 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조문에 관한 정확한 해석이나 판례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일반적인 법이론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출하가축 폐사는 폐사한 가축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사가 일부 되어도 전체수령을 안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그 폐사한 정도가 어떠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폐사한 가축 외에는 정상적인 가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폐사축 외에는 수령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폐사축 외의 전체 가축에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라면 전체축에 대하여 수령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2.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이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계약의 내용이 법령 내용보다 사육농가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그 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김기송 16-06-24 15:20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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