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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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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7-05-22 19:56
사단 법인 대한양계협회 **시 **지부의 정관은 협회와는 전혀 별개로 운영 되는지요?
 글쓴이 : 천사백
조회 : 3,085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산하 **시 육계지부라는 이름으로 별도 정관을 정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 중 10%를 납부하는 조항과 그를 불 시행시 제명한다는 조항의 회원 제명항목을 작년 말에 개정하여 몇 일 전 지부 운영이사회를 통하여 제명당했습니다.
1.사단 법인과 비 법인 사단의 정관 제 개정은 민법상(40조, 42조) 관련 기관의 허가 사항이고 절차 또한 법률에 구속된다 알고 있는데 산하 지부에서 제 개정시는 관계기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지부가 별도 정관을 사용 한다면 비 법인 사단에 해당 되는 지요?
2.또한 별도 정관으로 지부가 운영될 시 중앙회 정관을 무시하고 자체 정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권한의 위임여부를 협회에 문의 했으나 지부와 해결하라는 의견인데 이경우 중앙회의  직무 유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3.2016년 1월 정관개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개정안을 작성하여 그 다음 2월에 임시 총회를 열어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키로 명기된, 정관내용의  절차대로  개정키로 했으나 이유 없이 11월에서야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서면통지하라했지만 반대의견으로 통지 한 사람이 없었다고 만장일치라던데 그런 절차도  합법  한지요?
4. 지부의 이사회는 자기들의 회의에의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나요?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제명 결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에서는 어떤가요?
5. 정관에서는 정부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10%의 협찬금을 내야하고 그를 이행치 않을 시 제명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제명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경우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규정은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해당 되지 않는지요?
본 질의는 협회 중앙회의 업무와 산하 지부로의 권한 위임에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 자문 변호사님의 조속한 상담을 요합니다.
E-mail :  baek5808@hanmail.net

김태욱 17-05-30 10:13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전화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02-585-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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