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5-22 19:56
사단 법인 대한양계협회 **시 **지부의 정관은 협회와는 전혀 별개로 운영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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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천사백
조회 :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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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산하 **시 육계지부라는 이름으로 별도 정관을 정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 중 10%를 납부하는 조항과 그를 불 시행시 제명한다는 조항의 회원 제명항목을 작년 말에 개정하여 몇 일 전 지부 운영이사회를 통하여 제명당했습니다.
1.사단 법인과 비 법인 사단의 정관 제 개정은 민법상(40조, 42조) 관련 기관의 허가 사항이고 절차 또한 법률에 구속된다 알고 있는데 산하 지부에서 제 개정시는 관계기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지부가 별도 정관을 사용 한다면 비 법인 사단에 해당 되는 지요?
2.또한 별도 정관으로 지부가 운영될 시 중앙회 정관을 무시하고 자체 정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권한의 위임여부를 협회에 문의 했으나 지부와 해결하라는 의견인데 이경우 중앙회의 직무 유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3.2016년 1월 정관개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개정안을 작성하여 그 다음 2월에 임시 총회를 열어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키로 명기된, 정관내용의 절차대로 개정키로 했으나 이유 없이 11월에서야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서면통지하라했지만 반대의견으로 통지 한 사람이 없었다고 만장일치라던데 그런 절차도 합법 한지요?
4. 지부의 이사회는 자기들의 회의에의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나요?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제명 결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에서는 어떤가요?
5. 정관에서는 정부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10%의 협찬금을 내야하고 그를 이행치 않을 시 제명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제명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경우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규정은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해당 되지 않는지요?
본 질의는 협회 중앙회의 업무와 산하 지부로의 권한 위임에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 자문 변호사님의 조속한 상담을 요합니다.
E-mail : baek5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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