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참여마당법률상담

참여마당

법률상담

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8-01-11 18:30
대한제당에게 재산명시신청을 당했습니다.
 글쓴이 : quality9
조회 : 3,19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한제당에게 재산명시신청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불응하려고 했는데 20일 감치가 된다고 적혀 있네요

헌데 아직 농장이 제 명의로 돼어있고

토지를 팔아서 전부 해결 할려고도 하는 입장인데

농민의 피를 빨아서 성장한 사료회사가

왜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세월 수년동안 여러차례 거래를 해온지라

그들이 저에게 물건값으로 마진을 먹은 상태라 실제로 제가 그자들에게 피해입힌 금액은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AI가 걸려서 1년정도 수입이 없어서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토지(축산업권리및 닭 사육시설)등  비현금성 자산은 있는 상태입니다.

저자들이 원하는게 돈 될만한걸 다 밝혀서 갚으라고 저를 법정에 세운거 같은데

제 입장은 돈 될만한건 전부 저자들에게 먼저 줄 생각이 있는데

법정에 나가서 제 입장을 전달을 할 시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서류로 제출을 해서 제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건지요?

한가지더 너무 괘씸해서 한가지만 더 여줘보겠습니다.

저자들이 지금 '대한' 이라는 회사명을 쓰는데

제 생각엔 왜 저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한' 이라는 고유명사를 회사명으로 쓰는지 의문이 갑니다.

못쓰게 하고 싶은데 어디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나요?

김태욱 18-01-17 14:49
 
미리 따로 서류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재산명시기일에 법정에 나가서 재산목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대한제당' 이라는 상호는 현재 정식으로 상표등록이 된 상태여서 그것을 못쓰게 하려면 상표취소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