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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20-12-17 20:5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외, 3km안의 농가보상?!?
 글쓴이 : good2sue
조회 : 2,242  
변호사님,안녕하세요 ~!!
눈팅만 하다가 글을 올립니다.살펴 주십시요~꾸벅

저는 경북상주시에서 육계를 25년째하고 있습니다.
12월초 저희 농장과 2.7km떨어진 산란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하여
3km안에 8개농장, 출하직전 육계농가,산란계농장 43만수정도 살처분 되었습니다.

8개농장 중에 4농장은 살처분이 되었고
나머지 4농가는 닭은 출하한 상태로 빈 계사였습니다.
저희농장(육계)과 장사장님농장(삼계)은 출하후 휴식을 취하고
다음 입추준비를 완벽히 마치고
12월 4일에 병아리 입추날짜가 잡혀서 계열회사와 초기사료지대,벌크사료량 주문도완료,
시청축산과에 가축입식 신고까지 다한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육계는 1년에 7회전 부지런히하면 8회전까지 닭을 키웁니다.
저희는 7회전반은 꾸준히 했구요
집사람이 대장암 수술하느라..늦추어져서 이번이 7회전째 였습니다.그런데
주변산란농장에 ai양성 고병원성확진으로
병아리 입식을 시청에서 막아 중지시켰습니다.
한파스 닭을 키울껄 주변의 법정전염병 발병으로 시장령에 의해
인위적으로 막고 중지시켰으면 농가는 한파스 수익에 손실이 발생한것입니다
ai발병 3km안이라고 ai발생한 농가와 같은
오염지역으로 취급하면서 매몰농가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년 7회전이상하던 농가가 6회전밖에 못하게 되는건 ᆢ막대한 융자를 안고
최신식축계사를 지어 운영중인 농가로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발생되는것입니다ㅡ
타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보상 예로 저와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만 주고 만다는말을 듣고는
너무나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ㅠㅜ

장사장님 같으신경우 앞 삼계출하후 45일을 쉬었고
앞으로 병아리 입식도 또 2달가까이 못하고  총90일 손놓게 만드는것이고,
허락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데 생활이 막막합니다.

이런 농가에게 최저생계비라니요? 12월4일 정상적으로 병아리를 입추시켰다면
벌써 15일령,앞으로 16일정도만 더 사육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처음겪는ᆢ
주변Ai발생으로 정부에서 병아리입식을 막아 저희 농가에선 순종하여 협조하였고
그에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보상을 해 주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살처분 매몰한 농가만 보상을 해주고 저희같은 농가는 최저생계비?
갑갑한 마음에 가축전염예방법 관련법규를 찾아보니 ㅡ
제48조(보상금) 제3조4의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휴업 등 손실을 입은자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요.
최저생계비 먹고 떨어져라가 말이 됩니까?!?

김태욱 20-12-19 14:24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즉 도축장은 사용정지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축산농가는 폐업이나 살처분 등이 아니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문제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02-585-8808
010-296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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