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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21-02-09 21:39
소송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젭에
조회 : 2,546  
이상없이 키운닭을 옆오리농장때문에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전 검사결과 저희는 음성확인도받았습니다.
이번이 첫살처분인데 바뀐보상규정으로 손해가 너무크며 무엇보다 입식이 기약이없어서 이대로라면 버틸수가없습니다.
또한 예방적살처분으로 국가정책에 협조했음에도  생계안정자금이라며 미입식기간 몇십만원이 나옵니다.
살처분이안된농가는 기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이대로그냥있는것도 견딜수없어서 옆오리농장을상대로 소송이라도하고싶어서 문의합니다 이럴때 소송이 가능한가요.그농장은 다르지역에 또농장이있어서 거기서 또 사육을해가면되지만 저는 고스란히 피해를보게되서 문의드립니다

김태욱 21-02-13 16:09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오니, 제게 전화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010-296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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