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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24-11-19 09:43
축사허가증
 글쓴이 : 말근농장
조회 : 51  
아버지가 토지임대해서 양계장을하고있는데요 자식인제가 축사허가증 양도받을수없나요?
토지가 임대라 양도받을수없는건가요?
[이 게시물은 대한양계협…님에 의해 2024-11-19 09:51:18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김태욱 24-11-20 14:20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록 자녀 분이라고 하여도 부모님의 허가가 자동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010-296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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