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참여마당법률상담

참여마당

법률상담

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4-07-10 22:53
농장을 통과하는 농로를 어찌해야 하나요?
 글쓴이 : 정성식
조회 : 1,610  

저는  전남 구례에서  양계를 하는 축산인 입니다.

3~4년전쯤에 구례군에서  저의  양계장을 거쳐야만 지나갈수 있는 농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양계장은  막다른  농로의  끝이었는데,  양계장을 지나는 농로가 뚫리면서  하루에도 몇대씩  차들이  무단으로 저의 양계장을 지나다니곤  합니다.

 

양계장을 지나야만  갈수있는   농로를   양계장주의 동의도 없이  개설할수 있는건가요?

요즘처럼  AI가   한여름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더욱  신경이 쓰이고  민감해집니다.

군청  축산계에서는  차단 방역을 하라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농장을 지나다니는 도로를  농장주의  동의도 없이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