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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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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6-06 10:55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1,912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이 수용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수용되는 계사 2동에 대한 보상금은 건물주에게 지급되나,

영업이익에 관한 부분은 귀하, 즉 임차인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문제는 수용되지 않는 나머지 계사에 관해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보상을 받으려면 2동 수용으로 인하여

전체 계사에 대하여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결국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니,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나머지 계사에서도 정상적인 사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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