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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8-25 10:42
국책사업피해관련문의 2
 글쓴이 : 유지호
조회 : 1,705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서해안복선전철로인한 피해관련해서 문의했던 유지호입니다

변호사님께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한다고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양계전문가 참여하에 요구하였으나 환경부 기준표에 어긋난다며 평가후 평가서를 토대로 양계전문가와 논의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실수로 본인농장의 사전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었다고합니다

이에 본인은 환경부,국토부에 허술한관리로 누락된사실을 정확하게 밝혀 달라는 민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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