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17 13:56
헌법소원 (김태욱 변호사님의 고견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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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개희
조회 :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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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민 왕따 공격은 평등권 위반입니다.> 손해볼까 두려워 세상은 모른체 외면하는데 농민 혼자 직거래 규제와 싸우는 모습을 삼천리에서 국민들이 구경했고 법이 개정되어 농민은 "계란판매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늬만 영농조합, 유령 영농조합을 두고 속아서 계란먹는 인천의 학생과 시민들을 대신하여 농장폐업 선언하고 목숨걸고 투쟁하여 정부에서 신문고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신문고 답변에 후계자와 젊은이들의 희망세상을 위하여 부서져가는 농장에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1. 인천서구청은 부실한 영농조합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은 상인과 한편이 되어 유령영농조합 살리기에 노력한 것으로 속아서 계란먹는 시민과 학생들을 외면하고 고통받는 농민을 무시한 국민 평등권 위반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의 특별감사요청을 거절한 농민의 본부는 영농조합 최종책임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서구청과 한편이 되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민평등권 위반입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까? 한편이라 일을 안합니까?
3.인천 계양구청은 10년 비리를 놓아두고 농민의 40년된 사유재산 파괴와 상인농장의 불법공사 묵인은 권한남용으로 상인과 한편이 되어 농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민평등권 위반입니다. 불법공사 현장을 지켜본 "경찰"이 있습니다.
4.인천농업기술센터는 유령영농조합 계란 상표에 농업기관 이름을 올려 유령계란 홍보가 정당하다고 신문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상인의 돈벌이에 쓰고 농민의 고통을 즐기며 합법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평등권" 헌법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농민이 직거래 규제와 싸우며 여기까지 왔고 또 왕따 공격하는 세상과 [무늬만 영농조합]을 두고 싸울수 있는 것은 농민을 성원하는 세상도 있기 때문입니다.
70대 농민 마지막 남은 힘으로 헌법소원 청구합니다.
근거자료 1. 농민의 기록 홈페이지 <www.charmsonegg.co.kr> 2. 정부의 신문고 답변 (서구청, 농림축산식품부, 계양구청, 인천농업기술센터) 3. 역사의 현장 1) 파괴된 농민의 사유재산(갈현동 38-7,17,24) 2) 불법공사 현장 (갈현동 38-6,13,30) 3) 출동했던 경찰이 증인입니다.
2015. 12. 17 인천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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