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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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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12-19 18:37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1,971  

귀하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나. 헌법소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헌법소원에서 승소하려면 법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외에 다른 방법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개희 15-12-21 14:45
 
답변 감사드립니다. 속아서 계란먹은 시민과 학생이 있고 부서진 농민의 사유재산이 있고
정부가 인정한 신문고 답변이 있고 불법공사 지켜본 경찰이 있습니다.
이정도 증거라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평등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에 진다해도 농민의 기록은 영원할 것이니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개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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