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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4-03-10 19:01
계약서 조문 해석
 글쓴이 : 한경택
조회 : 2,828  

양계인을 위해 자문을 하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육계업을 하고 있는 한경택 입니다.그리고 체리부로 농가 협의회 일을 보고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제 자리메김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졔가 변호사님께 자문 받고자 하는 사항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가축계열화 사업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는

제16조 1항에는 "갑"은 최종 출하일로 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사육경비를 정산하여 "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출하일로 부터 25영업일 이내라함은

 일부에서는 출하한 날로부터 영업일수가 25일 이내라 해석하는 이도 있고

 또한 다른이는  출하일로 부터 25일째 되는 날의 영업일 즉 출하한 낭로부터 25일째의 날이 영업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휴무일의 경우 다음 영업일를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육계 토종닭, 오리표준계약서의 제16조 1항 "갑"은 최종 출하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사육비경비를 정산하여 에서 25영업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될까요?

변호사님께 부탁 드립니다

저의 이메일은 rsthkt@hanmail.ne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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