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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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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8-13 09:33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1,976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정확히 밝혀져야 할 점은 현재 위치에서 계속 육계를 할 수 있는냐 여부인데요.

업체 쪽에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여 공사 중 및 완공 후에 귀하의 농장에

어느 정도의 소음 진동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여야 하고,

만일 그 결과가 일정 정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육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명된다면,

축사 등 지장물 뿐 아니라 토지도 같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그러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진촬영, 수의사소견서 확보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시고 그 때마다 제게 계속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 15-08-15 15:30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겠습니다!
보상관련일들이 진행되면 다시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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