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사전환경영향 평가가 누락이 되었다는 내용을 접하고 알아 보던중
2013년도에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충청남도 당진시)편에
법적근거: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
1.신문공고
2.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3주민의견및 반영부
의견제출자 유지호(본인)
의견요지
철도 인접 축산농가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며 ,운영시 철도운행에 대한 소음.진동 피해로 인한
생산성 악영향을 평가하기 바람.
반영사항
부분반영
철도 인접 축산농가 ,주거시설 등 정온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온시설에 대한 운영시 철도운행에 대한
소음.진동 예측결과 신리 지역은소음 영향권역 범위에 해당되지않아 방음벽등 별도의 환경저감시설을 미설치함
이런 내용이 공고 되었습니다
본인은 인접 축산농가피해에대한 구체적조사요청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대한 답변으로 소음.진동 예측결과 신리 지역은은 소음 영향권역 범위에 해당되지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가 누락 되었음에도 평가를 한것으로 주민공람에 글을 쓴것에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