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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10-15 11:20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2,071  

지금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원칙적인 말씀들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대민원이 있다고 건축불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건축이 허가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축사에서 법적 기준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 점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도 미치므로 타인 소유 토지 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치 공사를 하는 당사자에게 그 점을 고지하고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개희 15-10-16 09: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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