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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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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4-04-04 07:55
ai살처분비용에대하여질문
 글쓴이 : 김성섭
조회 : 2,079  

ai로 살처분된 농가입니다. (17,000수규모)

예방적 살처분되었는데요 78주령이상이면 노계시세로 준다고하는데

환우시켜서 2달정도 계란을 생산하다 살처분되었습니다.

앞으로 5달정도는 더 생산이가능한데 노계값을 준다고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앞으로 5달생산분에 계란시세 마이너스 사료값을 하면 지금 계란시세로 하더라도

약1억여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노계시세로주면 천만원도 안됩니다(500원기준).

이게 말이됩니까?

이런내용을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아직 살처분비가 얼마나올지는 잘모르겠지만 양계협회ai살처분비를 보면 노계시세로

되어있어 질의 드리는것입니다.

연락처 010 3789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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