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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4-07-20 10:13
Re.. 무허가 축사
 글쓴이 : 김태욱
조회 : 2,878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근래 들어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조례에 따르면 주변 일정 거리 안에 민가가 있으면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양성화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에 해당하는 축사들은 양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양성화가 되지 않아 무허가 상태로 남아있고, 더구나 암모니아 등의 지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철거가 단행되게 된다면,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행정기관과 상의하여 최선의 대책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윤병호 14-07-21 20: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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