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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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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7-08 15:38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1,930  

역시 제 예상대로 조례에 그러한 규정을 만들었네요.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닭의 경우 반경 7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있으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지역에서 축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려면 인근 주민 50% 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률에는 없는 주민동의 요건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축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 자체가 불합리 하지만 귀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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