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리14-1번지에서
무창육계사 5만수를 사육 운영하고 있는 유지호라고 합니다.
무창계사 신축을 2011년도에하여 1월에 첫입추를 시작하였습니다
만4년 6개월을 운영하였고 주변 사육환경이 좋아 사육성적도 매우우수 합니다.
하지만 서해안 복선전철이라는 국책사업이 진행중인데 본인 농장이 수용은 안되고 바로옆으로 지나가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기공식을2015년 5월22일에 하였고 공사업체 선정도 끝난상태 입니다.
지난 7월에는 본인농장부근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관계자가 찾아와 복선전철이 들어서면 육계사업을
계속할수있겠냐며 진동및소음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보상조금받고 이주를하라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이번 공사를 발주한 코레일쪽에서는 저와는 아무런 이야기도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주를 한다해도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과 이전할곳의 인허가 문제가 큰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농장이 수용이 안되는 상황이라 건물만 보상되고 토지는 수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장주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할지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변호사님께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 지 호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리14-1
010-2055-4484
fdsa04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