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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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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7-01-17 11:58
계약위반건문의
 글쓴이 : 이창용
조회 : 3,117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분이 양계장부지(논)을 임대해서 계약은 (3년, 원상복구)  그후  흙으로 매웠읍니다

(주인동의하에)ㅡ그런데  이분이  양계을 하지않을려고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니 

주인이 원상복구비을 달라고 합니다

흙을매울때는 주인이 도장을 찍어주어 매웠읍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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