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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3-07-24 01:10
계열주체(질병폐사주장)와 위탁사육자(병아리 품질불량)간에 대한 분쟁발생
 글쓴이 : 김한결
조회 : 2,253  

김태욱 변호사님께(대한양계협회)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김태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대적으로 법률소양이 부족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자처하고 계신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또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올해 33세의 직장인 김한결 이라고 합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학교 입학하던 1993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육계농업(현재 위탁사육 농장)생업으로 영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아버지는 육계를 위탁 사육하는 과정에서 계열주체에서 입추한 병아리 품질(약추)이 문제되어

현재 계열주체측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 입니다.

 

현재 상호간 내용증명을 1회씩 발송하여 각각 수령한 상태 입니다.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당사자

천경덕(계열주체)

김덕수(위탁사육자_김덕수농장)

이광초(위탁사육 관리자_경인축산 대표 및 대산부화장 공동사업자 추정)

 

육계위탁사육 계약배경 및 내용

본인의 아버지 김덕수는 작년(2012) 말까지 이전 계열주체였던 대대식품 최원근과 육계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최원근의 개인사유로 더 이상 계열주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최원근이 김덕수에게 현재 계열주체 계약자인 천경덕을 소개함.

천경덕과 계약함과 동시에 작년 12월경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계열주체측의 주도하에 대산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를 분양받아 올해 구정 전 약99% 육성율을 달성하며 계군을 출하 하였음.

37일 두 번째로 대산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 분양받아 사육하였음. 상당수의 약추가 존재하였으나 약추와 강추를 분리하여 사육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 410일경 약91% 육성율을 달성하여 계군을 출하 하였음.

이후 520일 세 번째로 대산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 24,700(거래중 최대수량) 분양받음. 분양 첫날부터 약500마리 폐사 하였으며, 일주일령에 약2,200마리 폐사 등 625일 약59% 육성율(14,620)로 계군을 출하 하였음.

 

분쟁의 내용

520일 입추한 병아리 24,700수가 현저하게 낮은 생산성인 59%의 육성율(14,620)로 계군 출하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계열주체 천경덕 측은 감보로질병으로 인한 폐사를 추정하여 피해를 농가에 전가하고자 하며, 위탁사육자 김덕수 측은 분양받은 병아리의 품질이 불량하여 발생한 피해이므로 응당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임.

위탁사육자 김덕수 측에서 사육 20일령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내용에는 바이러스 및 질병이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반면에 조직병리검사에서는 경족근골 연골 증식층비대(물렁뼈 비대>뼈형성 불량), :간세포 괴사 및 핵내봉입체 확인, 췌장: 공포화 및 림프구 침윤, 소장: 점막고유층 림프구 증가, 십이지장: 장음와 확장되면서 점막이 얇아지고 음와내강내 세포찌꺼기 존재 등의 소견과 함께 봉입체성 간염 및 흡수불량증후군(원인 모를 다양한 증세)으로 진단함.

김덕수의 주장

위탁사육 과정에서 계열주체측에서 구두 약속했던 병아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100% 보상하겠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병성감정 결과통지서의 사실에 입각한 통상적 사육비(700), 인건비(600), 정신적피해보상비(200) 1,500만원을 보상하라고 주장

천경덕의 주장

김덕수 측에서 불량 초생추에 의한 사고라고 내용을 증명한 서류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는 감보로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의한 대량 폐사이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관리인을 통해 계열주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위반에 의한 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

 

변호사님! 저의 아버지는 상기에 설명하여드린 것과 같이 계열주체측과 분쟁이 발생한 상태 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계열주체측과 연계된 부화장에서 품질불량의 병아리가 다량 생산될 경우 의도적으로 약추를 거래농장에 랜덤으로 분양하고, 통상적으로 2주령 이후에 대부분의 농장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를 문제시 하여 농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품질불량의 병아리를 떠넘기기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의 아버지 사례에서는 검역과정에서 바이러스와 질병이 음성으로 판정되어 위탁사육자가 100% 피해볼 수 있었던 상황을 면피 하였지만, 본 사례와 같이 비슷한 피해를 경험한 다수의 피해농가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질문]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저의 아버지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적법한 손해배상액의 추정과 계열주체측과의 합의 또는 소송진행 등의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 변호사님의 종합적 고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한마음으로 장문의 글을 마무리하며

보다 정확하신 판단을 위하여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상호간 주고받은 내용증명의 전문, 육계위탁사육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결 올림

 

[첨부 1]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첨부 2] 상호간 내용증명 전문

[첨부 3] 육계위탁사육계약서 (계약당사자 누락, 계약기간 누락, 계약체결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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