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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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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1-16 14:48
Re.. 육계농장 신축
 글쓴이 : 김태욱
조회 : 2,585  

 

먼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정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일정 거리 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면

축산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 법령 뿐 아니라 조례 등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검토를 하여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맞다면,

시청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시청에서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고,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확인한 후,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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