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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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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3-31 08:03
터널/교량건설로인한 양계장 피해
 글쓴이 : 나호식
조회 : 1,761  

안녕하세요


충남 청양군에서 2만수 규모의 종계사육을 하고있는 축산인입니다.


저희농장은 국도 36호선에 인접한 농장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청양~보령간 국도36호 제2공구 중 터널 및 교량공사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과의 거리는 80m~150m거리이고 추후 터널공사 발파작업과 교량건설에 파일작업이 이루워 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터널공사 텃파기/ 도로 성토작업이 이루워지고 있으며


터널 발파작업은 7~8월부터 약 2년간 작업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터널 굴착지점은 농장과의 150~200m 거리를 두고 있으며 추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는바 입니다.


텃파기공사중 덤프트럭 (적재함 흙털어내기) 소음으로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니


현장관리소장과 한진중공업 관리책임자 다녀간 상태이고 소음관련을 최소화 한다고 구두상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희농장 계군은 4월말에 도태 예정이고  약2개월간 계사청소및 소독후 7월중 중추종계(18주령)입식할 예정이며


다음 계군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농장에서 터널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고 


전에 키우던 계군 수익을 보전 받을수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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