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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6-07-11 23:46
육계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 박필준
조회 : 2,76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육계 계약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필준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이번 육계 출하후 업체에서 말도안되는 억지로 정산을 미루고 잇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6월27-17000수 일부출하후 잔존수를 묻길래 나머지 숫자를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읍니다.(문자내용 저장함)


6월30-7월1일 새벽까지 나머지 출하


여기까지 좋았읍니다.


계약한 업체가 타업체에 비해 계약자체가 너무 낯아서 요번 계군은 타업체와 계약해볼려고 알아보는중이였읍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었읍니다.


출하후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서 출하된 계군이 3000수가 폐사햇다.(이유도 안가르쳐줍니다)


남은 숫자가 출하전 알려줫던 숫자보다 3000수가 모자른다.어디 팔아먹었다는듯이 말합니다.


분명 보고한 내용이 문자에 저장되 있는데도 말입니다.(보고한 내용과 업체에서 말한 숫자가 맞지않읍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문자로 일일이 보고했구요)


질문드릴 요지는 업체에서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서 폐사3000수가 도계장 도착후 났으니 책임지라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농가 정산을 깍아먹을려고 하는 이업체를 어떻게 바로잡고 바른 정산을 받을수 잇을까요??


농가에서 상차반에의해 닭차에 실어서 도계장에 도착하면 최고24시간안에 도계하는걸로 알고있구요.


도계장에 전담 수의사가 배치되어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최소 24시간안에 농가에 무슨 연락이 온다던지


조치가 내려졌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체로 갈아탈려는 시점에서 이러는걸 보면 이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잇는게 분명하구요.


전화로 그럼 당신네 업체와 계속 거래하면 3000수분에 대한 정산을 정상적으로 해줄수있느냐??물엇더니


어느정도 선에서 정산을 해주겠다고도 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억울함을 풀수가 없어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법적 조치도 불사하려고 합니다.출하후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서 3000수가 폐사했으니 책임져라 이게 말이 되는일인지요??


변호사님 이억울한 처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할려면 어덯게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읍니다.


답변은 되도록 비공개로 부탁드리구요.업체에서 볼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아니면 메일주소 남기니 꼭 명쾌한 해답을 주실걸로 믿습니다.


은혜로 알고 살겠읍니다.감사합니다.


ppj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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