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인을 위해 자문을 하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육계업을 하고 있는 한경택 입니다.그리고 체리부로 농가 협의회 일을 보고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제 자리메김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졔가 변호사님께 자문 받고자 하는 사항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가축계열화 사업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는
제16조 1항에는 "갑"은 최종 출하일로 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사육경비를 정산하여 "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출하일로 부터 25영업일 이내라함은
일부에서는 출하한 날로부터 영업일수가 25일 이내라 해석하는 이도 있고
또한 다른이는 출하일로 부터 25일째 되는 날의 영업일 즉 출하한 낭로부터 25일째의 날이 영업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휴무일의 경우 다음 영업일를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육계 토종닭, 오리표준계약서의 제16조 1항 "갑"은 최종 출하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사육비경비를 정산하여 에서 25영업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될까요?
변호사님께 부탁 드립니다
저의 이메일은 rsthkt@hanmail.ne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