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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4-03-11 15:05
Re.. 계약서 조문 해석
 글쓴이 : 김태욱
조회 : 2,525  

영업일이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즉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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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기간의 기산점)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9(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161(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예를 들어 최종 출하일이 2014. 3. 3. 월요일이라면, 기산점은 2014. 3. 4. 화요일이고, 만료점, 즉 토, ,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째 영업일은 2014. 4. 7. 오후 12시가 됩니다. 47일 월요일 자정 전까지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출하한 다음날로부터 25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만 쉬는 날은 제외하고 평일만 계산하여 25일 째 되는 날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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