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일이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즉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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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기간의 기산점)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예를 들어 최종 출하일이 2014. 3. 3. 월요일이라면, 기산점은 2014. 3. 4. 화요일이고, 만료점, 즉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째 영업일은 2014. 4. 7. 오후 12시가 됩니다. 즉 4월 7일 월요일 자정 전까지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출하한 다음날로부터 25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만 쉬는 날은 제외하고 평일만 계산하여 25일 째 되는 날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