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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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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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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4-04-01 15:18
Re.. ai보상
 글쓴이 : 김태욱
조회 : 2,288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귀하 같은 경우처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도 않았는데 예방차원의 살처분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축평가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곳 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실려있는 농림부 고시,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내역이 확정되어 귀하에게 통지되면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수긍하기 어려운 내역이 있으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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