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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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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4-04-28 10:53
Re.. 무허가축사 양성화법안
 글쓴이 : 김태욱
조회 : 2,898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위 법률은, 2014. 3. 24.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시행은 2015. 3. 25. 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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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반면,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축사에 대한 양성화 조치도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치들은 각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이 약 1년 후로 미뤄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축사를 양성화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를 상담하면서 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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