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참여마당법률상담

참여마당

법률상담

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12-03 14:36
축종변경 신청과 관련해서 입니다
 글쓴이 : 문해두
조회 : 2,24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합천에서 유정란 농장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농장이 돈사로 등록되어 있는 농장을 저가 경매로 구입을 하여서 면적증가없이 수리하여 유정란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 영농후계자 지정을 받아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사로 되어있는 축사를 양계사로 등록하려니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이라서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고합니다.

몇달 동안 주민을 설득도 해보고 하였지만 동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돈사를 계사로 바꾸는데 왜 동의가 필요하냐고 군에 문의를 하니 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조례 부칙을 거부사유로 제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억지 적용이고  오히려 부칙의 내용은 해주라는 것인데 잘 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받아보라고도 하는데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의 메일 주소는 moon64@chol.com 이며 전화는 010  5101  1402  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