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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12-04 09:52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1,970  

귀하가 문의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 과연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보았으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어,

합천군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처분에 대하여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면,

군에서 정식으로 거부처분을 귀하에게 문서로 보낸 연후에 할 수 있으니,

그 문서를 받으면 즉시 제게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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