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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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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21-08-28 21:44
개방형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소만 된다고 합니다…
 글쓴이 : 슈포햄
조회 : 2,268  

농장 신축을 마치고 토지대장이 나와 법원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담당직원이 건축물대장을 보더니 개방형축사는 소만 특례법이 마련되어 있어 등기가 가능하고 계사는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등기를 해야 대출 실행이 되어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한창 실랑이한 끝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는데요. 무슨 이유로 개방형축사에 대한 등기가 소만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계사와 같이 신축한 창고와 관리사 퇴비사에 대한 모든 등기 또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계사외의 관리사, 창고2동, 퇴비사에 대한 등기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등기가 안될 시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 정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태욱 21-09-01 09:23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건축 및 등기 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특례조항이 있어 법체계가 매우 복잡해져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제게 전화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010-296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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