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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1 14:14
육계농가 “9월1일 도축분부터 닭고기자조금 납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090  

육계농가 “9월1일 도축분부터 닭고기자조금 납부”

계열화업체 소속 농가협의회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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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택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왼쪽)과 이광택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이 최근 ‘닭고기자조금 정상화 운영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닭고기 계열화업체 소속 육계농가들이 자조금 납부 재개 일자를 확정하면서 닭고기자조금 운영 정상화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계열화업체 소속 농가모임인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는 9월1일 도축분부터 닭고기자조금을 납부하기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와 전격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열화업체와 육계농가들은 자조금을 내지 않고 혜택만 보는 ‘무임승차’ 농가들을 문제 삼아 2018 년부터 자조금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닭고기자조금은 미납자조금 청구소송을 전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지속돼왔다. 지난해 거출률이 3%대에 불과했을 정도로 파행을 거듭하며 자조금이 제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그러나 닭고기자조금과 사육농가협의회는 올 1월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며 자조금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자조금은 3월 미납청구 소송을 취하했고 농가협의회와 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 끝에 거출 일정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닭고기자조금 납부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출하수당(육계 5원·삼계 3원·토종닭 10원) 가운데 계열화업체의 지원금은 제외하고 농가만 육계 2원, 삼계 1원을 납부하게 된다. 토종닭의 납부금액과 납부 재개 일자는 추후 토종닭협회·농가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측은 ▲자조금 조성액의 8% 내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 원칙 준수 ▲계열화업체 농가협의회장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부의장,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지명 ▲무임승차 원천 차단 방안 마련 등 사육농가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광택 회장은 “올 1월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 후 6개월간 노력 끝에 큰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4년여간 멈춰 있던 자조금사업이 천신만고 끝에 재개되는 만큼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농민신문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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