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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1 10:21
식용란선별포장법 시행 1년 유예 됐지만…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4,466  

식용란선별포장법 시행 1년 유예 됐지만…

현장에선 “현실과 괴리 커 턱없이 부족”

 

생산농가 "GP 센터 등 인프라 미흡…혼선 우려”

유통업계 "기존 시설 용도변경 어렵고 투자 막막”

동물복지 계란 사실상 판로 막혀 정책 역행 지적도


당초 이달 25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식용란선별포장업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법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유예기간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한 계란의 유통과 관리를 통해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법이 신설될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생산자 측은 “시행 1년여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 GP(계란유통센터) 기반시설 부족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예정대로 법 시행 시 계란시장에 혼란을 가져 올 것”이라며 우려한다.

유통업계서도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될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시설을 마련하는데 만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며 “소규모의 유통 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의 위생관리를 위해 선별·세척·건조·살균, 난각표시, 포장 등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 전반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란유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10월 24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을 통한 계란의 안전·위생 수준의 향상에는 동의하나, 계란 생산자와 유통인들의 생계에 직결되는 큰 변화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들은 ▲시설 인프라 부족 ▲기존 선별포장센터시설 용도변경 어려움 ▲신규 진입 불가 ▲방사란 등 동물복지 계란 취급 불가 등이다.

실제 국내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연간 138억개, 이중 가정용은 56%인 76억7천만개로 현재 선별포장센터로 영업중인 식용란수집판매업소 84개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약 45억개로 전체 물량의 60%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즉, 가정용 계란 76억7천만개 중 나머지 31억7천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1년 안에 갖추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현재 선별포장센터로 영업중인 식용란수집판매업소 84개소 역시 새로 시행되는 기준에 맞춰 모두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특히 농장에서 운용중인 선별포장시설은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허가 받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연천의 한 농가는 “건축법상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에서만 허가 가능하다”라며 “대부분의 기존 시설은 창고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농장 내·외부에 있는 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지선정과 설계 등에만 약 1년 이상 소요되는데다, 신축공사 및 시험가동, HACCP 인증, 영업인허가 등에 상당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시행일까지 시설이 가동할 수 있게 기한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 한 것.

정부가 GP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8억원, 내년에 462억원을 지원한다지만 내년까지 준비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계란유통센터 지원조건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며 이마저도 총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인천의 한 계란 유통상인은 “자금이 있어 신설을 추진한다 해도 상반기 내 허가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또한 사업비가 최소 60억원이다. 자부담이 24억원이라는 얘기인데 일반 상인들이 접근  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방사란 등 대다수 동물복지농장의 계란의 유통이 불가한 상황이다.

인천 강화에서 복지농장을 운영하며 방사유정란을 생산하는 한 농가는 “방사형태로 닭을 사육하는 경우 총 사육 수수가 아무리 크게 잡아도 5만수 밑이다”라며 “법대로 라면 하루 계란을 100만개 이상 취급해야만 시설 허가가 나온다. 시도조차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를 권장하던 정부가 복지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판로를 막아버린 격”이라고 개탄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내년 4월 25일부터 일선 현장에서의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한 유통 의무화는 사실상 무리”라며 “10년 동안 준비했어도 현재 GP의 계란 취급량이 60%를 밑돌고 있는데 1년 안에 제반시설을 구축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시행 후 충분한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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