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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4 15:10
[주목] 살충제 잔류물질 전수검사 앞둔 산란계농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290  

[주목] 살충제 잔류물질 전수검사 앞둔 산란계농가

살충제 대사산물 검사대상 추가…철저 대비해야
말끔한 제거위해선 반복적인 청소 중요


▲ 계사 내 피프로닐(설폰)을 방치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닭

과 계란에서 검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회에 걸친 제거작업

이 필요하다.

 

전국의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살충제 잔류물질 검사가 다음달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절기 닭진드기 빈발에 따른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사용을 관리·감독키 위해 5월부터 대대적인 산란계농장 일제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농장 단위 검사 이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 중인 계란 2200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속대책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산란계농장에서 불법 살충제의 사용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거 사용한 살충제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난해 살충제 파문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계란가격 폭락으로 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장에서 또다시 살충제가 검출된다면 산란계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산란계농장에선 살충제 성분 제거 작업을 위한 농장 내 청소와 세척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 살충제 대사산물 주의해야 
1년 이상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검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살충제 대사산물 잔류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해 계란에서 검출되면서 논란을 빚었던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사대상에 추가되면서 농가들은 긴장을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피프로닐은 분말 형태로 벌레의 충주 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다. 개·고양이의 벼룩과 진드기 등을 없애는데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만 닭 등에 사용해선 안된다. 피프로닐 설폰은 닭의 체내에서 대사과정을 통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의 일종으로 분변 등을 통해 배출되며, 계란에서 피프로닐(설폰)의 잔류 허용 기준은 0.02ppm이다.

이같은 피프로닐(설폰)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수년간 농장 내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년전 농가에서 피프로닐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했을 경우, 지난해 살충제 계란 논란에서 제외됐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대사산물인 피프로닣 설폰으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수 검사 전 농가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지난해 살충제 논란 당시에는 전체 검사양의 약 4%에 해당하는 계란만이 문제됐음에도 산란계산업 전체가 휘청거리는 결과가 초래됐고,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농가에선 청결한 계사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계란 안전성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반복 청소가 ‘중요’
피프로닐(설폰)의 경우 오염된 농장의 해당 계군 출하 후 신계군을 입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

양계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경우 10회 반복해 청소했을 때 제거가 가능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끈질기고도 지독한 피프로닐(설폰)을 제거하기 위해선 수회에 걸친 제거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계협회가 지난 2월에 제작·배포한 ‘산란계농장 피프로닐 설폰 제거 매뉴얼’에 따르면 닭의 유무에 따라 제거 방법이 나뉜다.

우선 빈 케이지 계사의 경우 안면보호 장구 및 보호복을 착용한 후 작업자가 계사에 들어가 유기물이나 먼지, 계분벨트의 분변을 고압문부기로 제거한다. 이어 ‘산화’ 단계로 넘어가 15% 과산화수소를 소다액이 젖은 상태에서 살포, 최소 1시간 이상 둔다.

다음 순서는 ‘분리’다. 시설물을 분리해 온수침지 후 5% 소다, 15% 과산화수소를 차례로 살포한 뒤 비누세척 후 수세한다. 만약 시설물을 분리하지 못할 경우 시설물 표면에 5% 소다액 살포 후 마르지 않은 상태로 30분 이상을 대기한다.

다음은 ‘세척’단계로 계면활성제 성분을 계사에 살포하고, 고압체척기로 수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와 세척단계를 최소 3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다.

닭이 있는 케이지 계사의 경우 이전 작업까지는 동일하게 진행하되 산화작업 시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3%로 줄여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전 과정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 좋다. 다만 닭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해 농도 및 반복을 조절해야 한다.  (농수축산신문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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