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 위반 의심농가도 식용란 규제검사 받아야
식약처, 위반농가서 대상 확대
달걀 등 식용란의 동물의약품과 농약 검사 관련 정부 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용란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잔류물질 위반 및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 검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 사항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식용란 잔류물질 규제검사 대상을 현행 ‘위반농가’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잔류위반농가 또는 잔류위반 의심 농가’로 확대하고 각각 출하보류 조치도 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용 시료 채취 대상에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포함시켰고, 검사 항목에 동물용의약품과 함께 농약을 명시해 검사 근거를 마련했다.
시료 채취는 사육 규모에 따라 적용한다. 1~9999수는 식용란 채취 지점수 20곳 20개 이상, 1만~4만9999수는 40곳 40개 이상, 5만수 이상은 60곳 60개 이상 등으로 기준을 세웠다.
특히 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농장에 대해 검사 완료일부터 6개월 동안 잔류위반 지정과 지자체에 통보되며 해당 농가의 사양관리 실태 점검 등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란 출하가 보류되며 규제검사에 합격해야 출하를 허용한다.
규제 검사 방식은 휴약 기간, 가축의 환우 등을 고려해 최초 시료 수거 일을 결정해 검사를 한다. 1차 규제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식용란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2차 규제검사는 1차 검사 종료 후 2주 이상 경과한 후에 수거 당일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잔류위반 의심농가는 산란 닭, 오리, 메추리 등 출하 예정 가축에서 잔류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이 농가도 식용란 검사를 거쳐 출하가 허용된다.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식약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의견서를 받는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