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친환경인증제, 농가 불만 고조
항생제·농약성분 허용치 이하로 검출 되도 취소
“기준 과도해 불이익 크다”…인증 반납 가속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친환경인증 농가에 정부의 불합리한 기준 적용으로 산란계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농가들의 친환경인증 반납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산란계 농가들 사이에서 계란의 친환경인증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친환경인증제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키 위해 전문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해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계란생산 농가가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에도 인증이 있어야 납품이 가능하는 등 판로확보 차원에서도 그 비중이 적지 않다.
이에 많은 산란계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아왔다. 인증제는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두 가지가 있는데 산란계 농가들은 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있고 그 수는 720여 농가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차별적으로 농장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환경인증 때문에 오히려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친환경인증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친환경 계란 인증 농가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서는 항생제는 물론 살충제 성분까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허용치 이하일지라도) 인증이 취소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농가가 살충제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사료관리법에선 배합사료 내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이 허용되고 있어 살충제 성분이 일부 포함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친환경농장의 계란 및 축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친환경 인증이 오히려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농가들이 친환경인증 반납을 서두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친환경인증 기준을 현장 적용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농가에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계란 품질인증 방법 마련에 착수했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농가가 지킬 수 있고 보다 안전한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