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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7 11:44
축산단체 "축사 건폐율 상향 조정을"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800  

축산단체 "축사 건폐율 상향 조정을"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무TF
국토교통부 관장 제도 협의회

축사 설치 당시 건폐율 적용
농지 내 진입로 포장도로
개발행위 허가 생략 등 건의

교육환경보호 정화구역 축사
한시적 제외 교육부에 요청도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무TF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던 축산단체가 다시 참여하며 정부 부처별로 협의회를 연이어 진행하는 등 적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 사태 등 현재 여건상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적법화 실무TF를 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축산단체와 농협경제지주, 국토교통부,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의 건폐율과 농지 내 진입로 등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제도를 놓고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축사에 대한 건폐율 적용, 농지 내(축사) 진입로 개발행위 여부, 인허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축산단체들은 축사의 경우 용도지역 관계없이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등을 요청했다. 또한 농지 내 진입로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조성된 축사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 생략 등을 건의했다.

이 같은 축산단체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폐율 관련 제도 개선은 당장 확답할 수 없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판단해 실익이 없을 경우 생략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지자체에 전달키로 했다. 특히 축사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이어서 축산단체들은 축사 이격 거리 제한 완화, 타인 토지 임대차 계약 시 적법화 등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축사 이격 거리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것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소유권이 없이 임차만으로는 법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관련해 축산단체는 면적 제한 완화와 허용 범위 내 무허가 부분의 철거 없이 적법화를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면적 제한을 상향하는 것은 원칙으로 불가능하고 무허가 철거는 해당 법령과 사례 등을 검토하겠다는 응답을 했다.

15일에도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지 측량이 GPS로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오차의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피해 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측량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긴급재난지역 선포 이외에 불가능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제도인 교육환경보호 정화구역의 축사에 대해 축산단체는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정화구역 지정 이전의 축사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가분법상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된 제도개선 관련 내용과 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정리되면 이달 중으로 국무조정실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여건상 관련 법령의 개정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적법화에 대한 유권해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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