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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31 11:08
출하 후 폭염 폐사된 육계, 계열업체 부담…정부지원無
 글쓴이 : 대한양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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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후 폭염 폐사된 육계, 계열업체 부담…정부지원無

 

농가-계열사 전량 계열업체가 부담

도계업계 정부 재난 피해 보전 범위 누락 형평성 '논란'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살인적인 폭염으로 자연재난 수준의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사계처리 손실 보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 보상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농축수산물을 특정하며 “국민 밥상과 외식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피해 체계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밭작물과 과수 약제, 축사 냉방장치 설치비 등 170억원과 함께 가축재해보험 미가입농가에게도 가축입식비와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자연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국가적 지원과 지침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단계 지원은 전무해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육계의 경우 사육농가들은 사육중 폭염 폐사시 가축재해보험금을 수령하고 원자재 대금을 육계업체에 일부 변제한다. 그러나 출하 후 도계장 이동시 또는 계류대기중 폭염으로 폐사하는 닭에 대해서는 육계계열사가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사육단계 닭 폐사축은 올해 7월 1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85만수다. 이중 도계장 폐사축 발생수수는 70만수로 지난해 대비 62.3%가 급등했다.

지난 14일 한국육계협회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육계계열업체 사육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표준계약서 상 1%를 초과하는 폐사축에 공통적용하는 공제기준이 있지만 폐사축 공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전량 계열업체가 부담하기로 협의했다.

통상 육계계열업체는 농장에 입식수수의 3%를 초과해 지원하므로 1%폐사라도 입식수수의 4%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셈이어서 육계계열사의 손해는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8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속되는 공급과잉과 소비침체로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은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와 국민 여론이 유독 육계계열화사업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 닭고기 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육농가와 상생을 외치는 꼴이라는 비관적인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폭염 재난 지정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아 정부가 1차적인 피해 보전에 급급한 모습이지만 전후방 산업에도 고른 안목이 필요하다”며 “유독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도축·육가공업계를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계장들의 시설이 노후화돼 피해를 낳고 있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폐사축 발생수수를 기업별로 분석하면 급증한 업체가 있는 반면 오히려 줄어든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가급적 낮 시간을 피해 상차작업을 실시하고 계류장의 냉·난방설비 설치․보완을 통해 도축 전 계류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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