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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30 14:12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찬반 격돌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58,967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찬반 격돌

찬성 “사육수수 감축 효과…공급과잉 상황 타개책”
반대 “생산비 상승만 초래…수급 대안 될 수 없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계의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저난가(낮은 계란 값) 현상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산란계의 공급과잉이 지목되며 일각에서는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을 통한 사육수수 감축을 해결책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단기적인 안목 이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산란계의 사육면적은 수당 0.05㎡에서 0.075㎡로 조정됐다. 다만 이에 따른 사육수수 감소로 오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농장부터 적용(’18.09.01)시켰으며 기존의 농장은 7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기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를 필두로 한 산란계 농가들은 “산란계의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 보다 추가비용 발생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조정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계란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해 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장기간 계란 값이 생산비 이하를 밑돌자 일부 농가들 사이에서 ‘사육면적 확대 조기 시행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저난가 상황을 해결키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육수수감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산란계산업의 여건상 농가에서 자율적인 사육수수 감축은 불가능하다.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시행 한다면 자연히 사육수수 감축의 결과를 가져와 난가 정상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도의 한 산란계 농가는 “2025년부터 시행해야하는 사항이니 조금 일찍 시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사육수수 감축효과로 공급이 줄면 당연히 계란 시장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축산법 개정 전부터 사육면적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가는 “사육면적이 확대 되면 생산량이 줄게 되고 매출이 줄어든다. 당연히 수당 생산비가 올라가 결국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갈수록 계란 값이 낮아지고 있어 생산효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사육면적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산란계 농가는 “지난해 AI가 발생치 않았지만 언제고 우리나라는 AI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을 떠안고 있다. 계란 공급 부족상황 발생시 해법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도 의문”이라면서 “사육수수 감축은 계획적인 도태 등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위기상황을 생각치 않고 생산기반 만을 축소시키는 사육면적 확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당초 사육면적 확대에 대해 모든 농가들이 강하게 반대했었다. 하지만 계란시장이 장기불황을 겪으며 현재는 농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사항을 협회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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