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15일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ㆍ양돈에 이어 육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산란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양돈을 거쳐 올해 육계까지 인증하게 된 것이다.
현재 산란계 농장 58개소(73만여 마리), 양돈 농장 1개소(3천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물의 입식ㆍ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ㆍ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을 2년 이상 기록ㆍ보관하고 ▲농장 내 사육시설은 개선된 형태로 홰의 설치 및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야 하며 ▲사육밀도는 축사시설의 바닥면적이 출하 전 기준으로 육계ㆍ토종닭은 19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삼계는 ㎡당 35수 이내와 총 중량 30kg이하를 유지하고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은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고 내부 조명은 균일하게 20lux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원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심사 서류를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검역본부는 신청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 현장심사 등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 비용절감을 위한 비인도적인 사육방식 등 기존 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해결방안”이라며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동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농장주에게는 AI 등 악성 질병 발생 대비한 사육방식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축산신문 김수형 기자)